【STV 박상용 기자】언론중재법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검토했던 여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포기한 것은 청와대의 만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독주 프레임’에 갇힐 수 있는데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국제 사회가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여론의 강한 반발을 불러와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여야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12월 31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국의 구심점이 대선으로 옮겨감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는 언중법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총에서는 친문(문재인) 의원들과 친명(이재명) 의원들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친문 핵심인 윤건영 의원은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가해자인 보수 언론과 야당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도 “숙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주문했다.
하지만 이재명 캠프의 선임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은 검찰과 언론”이라며 “이번에 입법하지 않으면 대선도 어렵고 다음 정부도 어렵다”면서 강행 처리를 주장했다.
양 진영 의원들이 격론을 벌였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결국 최고위에 결정이 위임됐고, 최고위는 올해 말까지 처리 시한을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은 일단 멈췄지만 친명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이 또다시 강행 처리를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후보로 선출되면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