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고인의 마지막을 지키고 싶습니다.”
한 종교인의 외침이 정부와 서울시를 움직여 고인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게 됐다.
26일부터 장례식장 참석인원이 친족과 상관없이 49인까지 허용됐다.
하지만 25일까지만 하더라도 친족만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외부인은 장례식에 갈 수 없었다. 지난 19일 서울 예수제자교회의 임채근 목사는 ‘친족의 조문만 허용’되던 시기에 고인 추모 예배를 위해 장례식장을 방문하려 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문의해보니 당시는 방역수칙이 ‘친족만 허용’이기 때문에 임 목사는 장례식장을 방문할 수 없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정부 방역지침을 어길 수 없어 고민하던 임 목사는 고인의 마지막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관련 사항을 문의했다.
복지부와 서울시는 결혼식에 주례자 1명의 참석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참고해 장례식에도 종교인 1인 참석을 인정키로 했다.
단체로 추모 예배를 할 때 비말이 흩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조용히 기도하는 간단한 예배는 허용키로 한 것이다.
임 목사는 당국의 신속한 참석 허가에 고인의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 유족들은 평생 교인으로 산 어머니의 장례를 만족스럽게 치렀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장례식은 고인뿐만 아니라 남은 유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독이는 데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
종교인의 적절한 문제 제기와 정부, 서울시의 신속한 대응이 성공적인 장례식을 가능케 했다.
이번 임 목사의 사례처럼 언제나 유족을 중심으로 생각하려는 마음과 의지가 우리의 장례 문화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