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 선고에서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확정 선고했다.
김 지사는 21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집행정지된 징역 2년의 형기를 살게 됐다.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도지사직도 상실했다.
또한 선출식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자격을 잃고 당연 퇴직되며, 피선거권도 박탈돼 형집행을 마친 날로부터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김 지사의 정치생명이 끝난 셈이다. 김 지사의 퇴직이 확정되면서 민주당의 경남지사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김 지사 이전의 민주당 출신 경남지사인 김두관 현 국회의원은 임기 도중 대선을 노리고 전격 사퇴했다 진보진영의 비난을 받고 대선 주자군에서 밀려났다.
또한 김두관 지사의 퇴임 이후 홍준표 당시 전 의원이 당선되면서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 지사의 확정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등 야당은 ‘청와대의 입장표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쉬운 판단”이라고 강조했따.
황보 대변인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가 광역단체장 자리를 유지한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김 지사를 맹비난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