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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후불제 의전 질주하는데 상조는 속수무책…정부 의지는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제대로 된 경쟁 가능

 

후불제 의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상조의 반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조·장례업계에 따르면 후불제 의전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후불제 의전’ 키워드로 뉴스 검색을 하면 홍보 기사가 쏟아지고, 블로그에도 후불제 의전을 이용한 후기가 넘쳐난다.

고객들이 상조를 검색해도 후불제 의전이 포착될 정도로 후불제 의전은 폭풍성장 중이다.

국내 상위권 상조업체들도 이 같은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런데 대응할만한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업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 할부거래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선불로 받은 고객의 선수금을 의무적으로 절반50%)을 예치해야 한다. 환불도 엄격해 공정위 해약환급금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소비자가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후불제 의전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영세업체들이 난립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후불제 의전업체들은 3일장 120만 원, 150만 원 등 저렴한 상품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가격에 현혹된 사람들은 후불제 의전을 이용하지만, 서비스의 허술함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 과도하게 저렴한 금액으로 고객을 유인한 탓에 추가(계약)를 무리하게 띄워 고객 원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광고한 상품과 다른 서비스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가 호소할 곳도 마땅치 않다.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하지만, 이미 서비스가 끝난 이후라 ‘사후약방문’격인 경우가 허다하다.

상조전문가들은 “후불제 의전업체들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상조가 할부거래법 도입 이후 빠르게 안정된 것처럼 후불제 의전도 법을 신설하거나 담당 기관을 만들어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이 보장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누가 후불제 의전을 관리할 책임을 맞느냐’이다. 정부가 후불제 의전의 일탈을 외면할 경우 한동안 소비자들의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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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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