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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코로나19, 쓸쓸한 사망 없도록 지침 바꾼다

K-방역 지침, 과학적 근거 없다는 비판 받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침 개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현재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은 방역당국이 발표한 장례관리지침에 의해 수습 및 장례가 진행된다.

장례관리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사망자는 사망과 동시에 의료용 팩에 밀봉돼 관으로 옮겨지고, 운구도 장례지도사에 의해 이뤄진다.

사체는 감염을 막기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 감염, 임종, 장례 등 일련의 과정에서 가족은 배제된 채 고인과 이별을 맞게 되고, 장례 방법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족이 지침에 따라 고인을 화장하게 되면 유족과 화장 시설은 정부에서 전파방지비와 유족장례비를 지원받게 된다.

김성주 의원실이 지난 2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전파방지에 19억5500만 원, 유족장례비 86억90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 장례관리지침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3월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화장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미신’에 불과하다면서 사체로 인한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매장·화장 등 시신 처리 방식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CDC는 특히 장례에 있어 고인과 가족, 친지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산의 적절성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고인과 유족이 충분한 애도를 통해 이별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장례 지침의 개정을 통해 환자의 존엄한 죽음과 가족들이 스스로 선택한 장례 방식을 통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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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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