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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김봉현과 함께 횡령’ 前향군상조회 임원에 징역 10년 구형

상조회 자산 378억 횡령 혐의…선고 형량 관심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맞물려 재향군인회상조회(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자산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향군상조회 전직 부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전 부회장과 박모 전 향군상조회 부사장의 결심공판을 통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사적으로 이익을 편취하고 수십만 명 회원에게 피해를 줬다는 점을 강하게 성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향군인회 임원들과의 친분 등을 통해 상조회 매각 과정에 개입하고 사적으로 수십억의 이익을 챙겼다”면서 “20여만명의 (향군상조회) 회원에게 피해를 줬고, 상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장 전 부회장은 장교출신으로 재향군인회 인물들과 친분을 활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부회장과 박모 전 부사장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의심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했다.

이후 김 전 회장과 향군상조회 자산 약 378억 원을 회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횡령 사실을 숨긴 이들은 향군상조회를 타사에 다시 팔아넘기며 계약금으로 250억 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김봉현과 회사를 같이 운영한다는 것은 김 씨의 립서비스에 불과하며 컨설턴트로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박 전 부사장측 변호인은 “박 전 부사장은 김봉현의 수족 노릇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보석 신청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6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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