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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 상조 부당고객 유인 행위 사례 추가

수개월 납입금 내지 않은 소비자, 14일 이상 기간 두고 통보해야


 
공정위가 상조업계의 다양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사례를 제시하는 등 위반 행위 사례를 신설 ‧ 개정했다. 상조업계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12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상조에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폭넓게 추가했다.

개정 전에는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유형으로 ‘과대한 이익 제공’ 만 제시했으나, 개정 후에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 다양한 유형을 제시했다.

상조회사의 중요 정보가 변경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상조회사들이 놓치기 쉬운 사례들이 있어, 통지 의무가 발생하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중요 정보는 상조회사의 상호, 주소 또는 전화번호, 지급 의무자,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 등을 말한다.

상조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피 합병된 상조회사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것과 동일하므로 피 합병된 상조회사의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또한, 합병 과정에서 개별 소비자의 선수금 보전 기관(은행, 공제조합 등)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함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가 수개월 동안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와 계약을 해제할 때, 절차에 관한 예시도 신설했다.

할부거래법 제26조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를 소비자의 계약 해제보다 엄격하게 규정했으며, 민법 제111조를 준용하여 계약 해제 의사 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계약 해제 의사 표시가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상조회사들을 적발 ‧ 조치했으나, 상조회사 입장에서는 도달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상조회사 계약을 해제할 때, 도달주의 원칙을 다시 설명하고 도달로 인정되는 사례와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예시했다.

또한, 행정예고 및 관계 기관 의견 조회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 중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

소비자원은 상조회사의 계약을 해제할 때, 최고(催告) 의사 표시 뿐 아니라 계약 해제 의사 표시까지 별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의견이 의사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다 강하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고 판단했다.

만기 환급금 지급액 및 지급 시점 등과 같이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 조건을 설명는 예시를 신설하고, 할부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 보험도 이해하기 쉽게 개정했다.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상조회사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정사항을 상조회사에 홍보하여 지침 준수를 유도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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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프리드투어 크루즈 여행 상품 ‘더 크루즈’ 출시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안전하고 편안한’ 해외여행 크루즈 상품 ‘더 크루즈’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의 크루즈 전문 여행사 ‘프리드투어’가 선보인 이번 상품은 프리드라이프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 상품 ‘20주년 더 크루즈’를 비롯해 동남아부터 지중해, 북유럽, 알래스카 등 다양한 기항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더 크루즈’ 여행상품 5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상품은 고객이 여행을 떠나고 싶은 시기와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장점이며, 월 2만 원부터 시작하는 분납 시스템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한 크루즈 여행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됐다. 여행 전 일정에 크루즈 전문 인솔자가 동행하여 고객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세계 기항지 관광 통역을 비롯해 크루즈 선내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여행 후에는 추억을 담은 포토 앨범을 제공한다. ‘더 크루즈’ 여행 상품은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를 비롯한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 5곳과 제휴해 진행된다. 2억 원 여행자 보험 가입으로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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