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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한상공,전주 소재 고려상조와 공제계약 중지

고려상조 1개월 유예기간 정상화 되지 않으면 공제계약 해지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고려상조의 공제계약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한상공은 지난 19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5월 18일부로 고려상조와의 공제계약이 중지되었다’고 공지했다.
 
한상공은 고려상조의 계약중지 사유로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등을 제시했다.
 
한상공 공제규정 제12조는 공제계약의 중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사유에는 담보 및 공제료 지급 연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제계약의 계속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추가 담보요청 미이행,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 할부거래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공제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공제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이 있다.
 

 
고려상조가 1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중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고려상조는 전북 전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4년 3월 영업을 시작해 업력이 16년에 달한다.
 
이 회사는 2010년 10월 5일에 섭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했다.
 
자산은 60억여 원, 부채는 67억여 원이며, 2018년 12월24일 자본금을 15억 원까지 증자했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5억 원을 충족해야 한다.
 
고려상조는 2018·2019년, 2년 연속 회계감사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2019년 고려상조를 감사한 회계법인은 ‘투자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징후와 단기대여금 회수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으로서 회사 경영진은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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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프리드투어 크루즈 여행 상품 ‘더 크루즈’ 출시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안전하고 편안한’ 해외여행 크루즈 상품 ‘더 크루즈’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의 크루즈 전문 여행사 ‘프리드투어’가 선보인 이번 상품은 프리드라이프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 상품 ‘20주년 더 크루즈’를 비롯해 동남아부터 지중해, 북유럽, 알래스카 등 다양한 기항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더 크루즈’ 여행상품 5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상품은 고객이 여행을 떠나고 싶은 시기와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장점이며, 월 2만 원부터 시작하는 분납 시스템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한 크루즈 여행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됐다. 여행 전 일정에 크루즈 전문 인솔자가 동행하여 고객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세계 기항지 관광 통역을 비롯해 크루즈 선내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여행 후에는 추억을 담은 포토 앨범을 제공한다. ‘더 크루즈’ 여행 상품은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를 비롯한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 5곳과 제휴해 진행된다. 2억 원 여행자 보험 가입으로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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