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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상조업체158개 폐업 5개↓·4개 업체 자본금↑

[2018 1분기 정보공개]상조업체 5·4개 업체 자본금

상조업체 158개로 줄어들어상조업체 폐업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 

 

 

상조업체 5개가 폐업해 전체 상조업체 수가 160개 이하로 내려앉았고, 4개 회사가 자본금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2018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내역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업체가 폐업했고,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어 2018 3월 말을 기준으로 등록업체는 158개로 줄어들었다.

 

자본금은 4개사가 증액해 변경신고 했고, 같은 분기 중 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6개사로, 해당 업체에서 발생한 변경사항은 총 25건이었다.

 

2018년도 1분기까지 4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을 폐업했고, 직권말소된 업체는 1개였다. 폐업한 상조업체는 미소도움상조(), ()건국상조, ()다원상조, 부경상조()  4개 업체로,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했다.

 

여기서 폐업이란 상조업의 폐업을 의미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 폐업과는 무관하다.

 

 

직권 말소된 업체는 케이웰라이프()이고, 이 회사는 ()위드라이프그룹에 흡수합병되면서 등록발소 됐다.

 

등록말소된 케이웰라이프()를 제외한 4개 업체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186(20173월 말)176(20176월 말)168(20179월 말)163(201712월 말) 등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요건과 경쟁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도 1분기 중 4개사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해 변경신고했다. 4개사는 ()위드라이프그룹, ()더피플라이프, 케이비국방플러스(), 한양상조() 등이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은 없었다.

 

개정 할부거래법이 2016 1 25일 시행된 이후로 총 43개사에서 46건의 자본금 증액이 이뤄졌다.

 

▲2018년도 1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대표자,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 등 변경 현황(자료:공정위)
 

내년도 1월 자본금 증액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8 1분기에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5건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2018년에 상조업체의 폐업이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는 계약한 업체의 영업 여부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체크해야 하며, 폐업관련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본인 연락처가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 및 절차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는 기존 보상금 수령 이외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추가 비용 부담없이 기존 서비스를 유지할 수가 있다.

 

2016 1 25일부터 2019 12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예치업체 및 지급보증업체의 소비자는 소비자피해보상 외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참여업체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참여업체의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 후,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는 경우라이프·교원라이프·라이프온·좋은라이프·프리드라이프·휴먼라이프 등 6개 상조업체다.

 

타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2차 피해가 예상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가입하지 않은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 위법이 의심되면 수사기관(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상조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분기별 상조업체 등록 변경 사항 등 상조업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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