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종사자 교육 수료자는 실제 종사자수의 절반 정도
미수료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교육 수료 유도
교재비는 견적가, 원고비, 예비비 등을 총체적으로 감안하여 책정
교육은 교육기관에 위임하고 교재비 관리는 상장례학회에 맡겨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장례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총 6353명이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장례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총 6353명이었다. 전국 장례식장이 1200여개가 있으니 평균 10명의 종사자로 계산해도 12,000명에 달하는 종자사자가 있다. 실제로 교육 받은 인원이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앞서 본지가 보도한 기사(2017년 2월 12일, 복지부 장례식장 종사자 교육 '수익사업 변질' 준비 부족)에서는 1200여개 장례식장 당 15명의 종사자로 계산해 18,000여명의 장례식장 종사자로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수를 줄여 10명의 종사자로 계산할 경우에도 12,000여명의 종사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온다.
절반 남짓한 종사자만 교육을 받았을 뿐 거의 절반에 달하는 종사자들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셈이다.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교육을 받은 영업대표자는 총 906명이며, 영업준비자는 57명이다. 교육받은 종사자는 5시간이 2,638명이고, 3시간은 2,707명이다.
보건부는 "2016년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2017년도 상반기까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2017년 하반기부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부는 2016년 1월 19일부터 교육이 시행되었고, 영업자는 2월, 종사자는 하반기부터 교육을 이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고 적시했다.
논란이 되었던 교재비 및 책정근거에 대해서 보건부는 견적가격과 원고비, 강사 워크샵 참가 여비, 예비비 등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 장례종사자 교육 교재비 및 책정근거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부는 한국상장례학회가 교재비를 관리하는 근거에 대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시했다. 장사법 제29조(장례식장 영업의 신고 등) 제6항을 보면 '1. 장례식장 영업자와 그 종사자, 2.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장례 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5(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따라 시장 등은 해당 교육을 반기별로 시행하여야 함'이라고 나와있다.
2016년 교육시행 당시, 보건부는 교육을 주관하게 될 시장 등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교육계획'을 지자체에 배포했다.
아울러 7명 이상의 교수요원과 교육장을 확보한 장례관련 대학(장례지도학과 또는 평생교육원)을 교육실시기관으로 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지정된 교육실시기관은 ▲동국대학교(15명), 을지대학교(16명), 대전보건대학교(11명), 서라벌대학교(10명), 동부산대학교(10명), 창원문성대학교(8명)(이상 장례지도학과)와 ▲가톨릭관동대학교(7명) ▲광주가톨릭대학교(7명)(이상 장례 평생교육원) 등 교육기관 8곳이다.
▲자료-교육과목 및 연구자와 소속기관.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부는 해당 교육실시기관 내 담당 연구자 주관 하에 교재를 개발하도록 유도했다면서 전국적으로 교재 개발·배포하고 교재비에 대한 원활한 관리를 하기위해 8개 교육실시기관이 포함돼 있는 '한국상장례학회'가 교재비를 관리한다고 밝혔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