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상용 기자】=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무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 추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뇌물 범죄로 인한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 제3자가 이를 취득한 경우 불법 재산에 대해 추징 판결을 집행하는 규정이 신설돼, 추징금 미납자가 가족이나 측근 명의의 불법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미납자에 대한 추징 판결을 근거로 3자 명의의 불법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안은 제3자의 재산이 아닌 불법 재산과 제3자가 불법 재산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집행을 확대하고, 문제가 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는 접도 법 집행기관에서 엄격히 증명해서 과도한 집행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연장된 것에 관심이 쏠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10월로 만료되면서 현재 형법 78조에 3년으로 규정된 추징 시효가 짧다는 논란이 일었다. 법안소위는 이에 특정금융범죄의 경우 추징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과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적법 절차에 따라 회원 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임이 아니더라도 관계인에 대한 출석과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고 특정 금융거래 정보나 과세 정보,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 수단도 대폭 강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