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 군가산점제가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관해 국회 국방위원회와 여성가족위 사이에서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처리가 유보됨에 따라 병역법 처리 여부는 9월 정기국회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가산점제 재도입이 유보된 상황에서 이를 놓고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각각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반된 입장을 내세웠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공무원 시험에서 누가 약자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과 장애인들은 시험공부를 해서 취업이 가능하지만, 2년 동안 군 복무를 하느라 시험공부를 못하는 제대군인이 시험에 있어서는 진정한 약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성과 장애인도 보호하고 시험에서 약자인 제대군인도 불이익을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군 복무로 젊은이들이 희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그러나 보상이라는 것이 어떤 계층, 예를 들어 군 미필자나 장애인, 여성을 차별하면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사회가 보상하는 부분에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두 의원의 의견은 ‘2% 가산점’, ‘정원 외 합격’, ‘수혜자 제한’ 등의 방식을 두고도 벌어졌다. 군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 2%의 가산점을 주되, 수혜자가 전체 합격자의 2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의 골자다.
이것을 두고 김종태 의원은 “전체 인원의 80%는 공정경쟁을 하고 20%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최소한의 2점을 줘서 제대군인에게 동등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남윤인순 의원은 공무원 연간 채용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정원 외 합격’ 등의 방식은 큰 의미가 없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어 공무원 시험이야말로 여성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군가산점제 부활은 여성과 장애인의 사회진출 기회를 발탁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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