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대법원이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에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삼성중공업은 태안기름유출에 대한 책임 회피하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 했지만 대법원은, ‘삼성중공업이 ‘선박 운항자’이고 안전관리체제 등 개선을 권고한 해양심판원의 결정이 맞다‘고 확인한 것이다.
▲2007년, 충남 태안 원유유출 현장의 자원봉사자
이제 삼성은 책임 회피와 법정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기름유출 관련 피해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로 인한 재앙은 태안주민들에게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환경파괴는 아직도 복구되지 않았고 경제파탄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더욱이 기름유출 사고 이후 태안주민들의 암 발병과 각종 질환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책임있는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심 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삼성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자갈돌의 기름때 하나하나를 손으로 닦아냈던 국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비하면 대재앙을 불러온 삼성의 태도는 범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초일류기업 삼성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동안 삼성이 태안 기름유출의 가해자로 지금껏 보여온 무책임한 태도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삼성은 법원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환경과 주민들의 삶을 복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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