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영욱 진술 신빙성 의심" 한명숙 무죄판결.
한명숙 전 총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향후 검찰의 강압 수사에 따른 후폭풍이 예고되며, 서울시장 선거 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난 2006년 12월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 달러를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곽영욱 전 사장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데다, 검찰 역시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언론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지방선거 행보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강압수사를 비판해 향후 검찰의 강압수사를 두고 비판의 여론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별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대한통운 사장 시절 비자금 83억600만원을 조성해 37억8,990만원을 횡령하고,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장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
추지연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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