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진실 사채설 허위 유포 증권사 직원 항소심에서 4천만원 선고.
탤런트 고 최진실 씨가 사채업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A (35)씨가 항소심에서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1심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를 포기한 B(26ㆍ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도 당시 유포된 쪽지의 최초 작성자가 밝혀지지 않았고 A 씨 말고도 수많은 사람이 이 쪽지를 재전송했으며, A 씨가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누군가로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탤런트 안재환이 쓴 사채 40억 원 가운데 25억 원이 최 씨의 돈'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쪽지를 받고, 이를 이 모 씨 등 150명에게 재전송해 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추지연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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