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변호사, “동방신기는 노예계약이다”
인기남성 5인그룹 동방신기가 소속사와 불평등한 계약을 이유로 소송을 내면서 그룹자체가 해체될 위기 놓인 가운데, 박찬종 전 국회의원은 “동방신기가 연예기획사 ‘SM’과 체결한 계약은 ‘노예계약’이 명백하다”면서 “동방신기 전속사의 행위는 형법상 부당이득죄 및 준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의하면 첫째, 5명의 멤버로 구성된 동방신기의 구성원은 미성년자로 최장 13년의 계약기간을 정해져 사실상 연예인의활동수명에 견주어 평생고용상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의 2배를 물도록 하였다.
세번째는 계약 당시의 계약서원본을 당사자에게 확인시켜 주지 않았으며, 이익금도 앨범판매에 있어 50만장을 넘겼을 때 그 다음 앨범에 한해 천만원씩 배당하기로 하는 등, 동방신기가 미성년자들로서 신인이라고 하는 궁박한 상태를 악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이어 박 의원은 “이 사건을 타산지석 삼아 연예인과 전속사와의 노예계약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행위는 형법상 부당이득죄와 준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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