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의 씨제이제일제당 제조품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이마트 베스트 참기름(유통기한 : ’14.1.12)’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 검출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주)이마트가 씨제이제일제당(주)에 위탁하여 생산한 자사브랜드(PB) 상품으로서 검사결과 벤조피렌이 국내 기준인2.0ppb(㎍/㎏)이하를 초과한 5.1ppb(㎍/㎏)가 검출되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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