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여름방학기간(7.9∼8.10) 동안 연소자, 대학생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 894개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 금품청산·최저임금·시간외 수당 미지급 등 주요 법 위반 건수가 659건으로 나타나 4억3천만원의 체불금품을 지급토록 조치하고 미이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성희롱과 관련하여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위반건수는 343건으로 나타났고, 그 밖의 법 위반사항을 보면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위반 736건,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574건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지속된 홍보·점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방학기간 뿐 만 아니라 학기 중 등 상시 점검체계로 개편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확인점검 등을 통하여 3년 이내에 동일 법 위반이 재발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등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안심알바신고센터(‘12.8월 현재 111개소)를 대학, 청소년 보호단체 등으로 확대·설치하고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청소년 리더*(‘12년 중·고생 145명)를 확대·운영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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