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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STV]창업자 ‘상가임대차보호법’

  • STV
  • 등록 2012.08.16 07:18:56

창업자가 상가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과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 때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만들었고, 현재는 2010 721일 개정된 내용에 따라 시행 중에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환산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보증금 환산방법*은 월차임 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보증금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0만원이고 월세가 150만원인 경우 환산된 임차보증금은 5000만원 (보증금) + 150만 원 X 100만 원 = 2억 원이라고 보면 된다.

 

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은 제 3자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경매 또는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1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에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한다.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경매가격의 1/3 범위 내에서 다른 권리자 보다 최우선 변제권을 받게 된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게 되면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기는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임대차 기간이 5년 간 보장된다. 또 임대료 인상 한도가 9%로 제한되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도 연 15%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지나친 임대료 인상을 억제 할 수 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의 환산보증금 범위는 서울시 3억 원 이하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2 5천만 원 이하,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 광주시는 1 8천만 원 이하, 기타 1 5천만 원 이하이다.

 

창업몰 경제연구소) 김경민 팀장은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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