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전산화 하고 심의위원을 사전에 공개하는 등 건축 심의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건축 심의도서를 책자형태로 제출받아 위원들에게 개별 포장한 후 배부하던 것을 민원인의 방문없이 E-mail(PDF)로 접수하여 심의위원에게 배부함으로써 도서제출에 따른 민원인의 부담을 년간 1억 5천여만원 절감하며, 전자발송에 따른 심의기간도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개최 10일전에 심의위원을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를 운영하며 심의결과를 즉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언제나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재심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경미한 변경사항을 확대 시행하여 원도심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 및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3월 심의시부터 시행하며 군·구에 전파하여 년간 450여건에 달하는 기존의 심의제도가 상당히 개선되어,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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