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9.27까지 백화점, 할인점 등 유통매장 추석상품 대상
경상북도는 추석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제품의 기능과 상관없는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매년 명절 때마다 되풀이되는 과대포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군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도내 주요 백화점, 할인점 등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 추석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추석명절 과대포장행위 단속은 제과류나 과일 선물세트 등에 대한 친환경포장을 유도하고 포장쓰레기의 양을 줄여 포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실시하며 앞으로도 과대포장 줄이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9. 10일부터 9. 27일까지 18일간 도내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그 동안 단속결과, 위반 사례가 높은 주류, 가공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류를 중점단속 품목으로 선정하고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재질 등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조사·단속하게 된다.
단속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대포장행위 단속과는 별도로 유통매장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하여 회수된 포장재의 재활용을 권장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민병조 환경해양산림국장은 과대포장 집중단속으로 포장폐기물의 감량을 유도, 환경보호는 물론 포장비용 절감 등 일거다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제조업체들은 제품에 알맞게 포장하고 소비자들도 겉모습보다 내용물을 중시하는 제품구매를 생활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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