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는 오는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2일간 민·관합동으로 불법행위 우려 이·미용업소에 대해 위생지도·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시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에서 일반등급을 받은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차적으로 “위생서비스 수준 up-grade”를 위한 현지 지도를 실시하였고,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2차적으로 불법행위 우려업소 50개소를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이·미용사 면허대여 여부, 영업소 내 밀실 및 불법 칸막이 설치 여부, 불법 성형시술(문신, 쌍꺼풀 수술, 반영구 화장 등) 행위 여부,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며, 시는 공중위생팀장을 중심으로 7개반 14명(공무원 7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7명)을 편성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용업소 위생지도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이·미용업소의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 이용객이 안심하고 즐겨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공중위생 전 업종에 대해서도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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