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한범덕 시장)는 도급택시 근절을 위해 지난 2월과 7~8월에 21개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 25대를 적발하였다.
그러나 시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도급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증가와 택시관련 노조 및 시민단체의 요구에 적극 대처하고자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화키로 8월 23일 밝혔다.
시의 발표에 따르면 먼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현재 서울, 인천, 대구, 여주군 등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시에서는 이 제도를 조례로 제정 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이다. 매년 상하반기 2회, 국토해양부 지시에 의해서만 실시되었던 지도·단속을 매월 확대 실시하고, 연 2회 충북도 주관으로 실시되던 운송질서 확립 합동단속과는 별도로 시가 주관이 되어 청원군,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분기별로 실시하는 방안으로 강화된다.
그리고 전 업체에 개선명령을 통해 도급제가 시행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금년 9∼10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법인브랜드택시사업을 성공적으로 발족시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22일 도급택시 근절 시민공동대책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시장 면담이 이루어 졌으며, 신고포상금제 추진, 시민공동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난 8월 1일 사망사고 재조사, 조직개편시 단속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임창용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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