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차량 합동 단속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송희삼)는 2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청주IC에서 흥덕경찰서,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시행하여 모두 9대를 적발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 상태 등을 중점 단속했다.
단속 결과, 화물자동차운송자격 미취득운전 5대,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제거 3대, 화물자동차 후부반사지 미부착 1대 등 모두 9대를 적발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이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송자격 미취득운전으로 적발된 5대의 경우 운전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밴형자동차 격벽제거 차량 소유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화물자동차 후부반사지 미부착 차량은 임시검사명령하여 15일 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7일에도 신봉동 송천교 부근과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불법등화장치 부착,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차량 등 10대를 적발한 바 있다.
시 검사담당은 “오는 9월 4일과 18일에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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