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미 표시, 가격표시제 미 이행 등 중점
가을배추 파종 등 종자 성수기를 맞이해 하반기 불법·불량 종자에 대한 대대적인 유통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정기 단속은 종자를 수요로 하는 농업인과 신품종 육종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종자 생산업체, 종자판매상 및 취급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 7일까지 이루어진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에는 종자 미발아 등으로 인한 민원이나 도민의 제보된 사항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과 각 시·군이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유통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방침이다.
중점 단속내용으로는 품질 미표시, 발아 보증기간 경과 및 가격표시제 미 이행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한다.
특히, 금년 4월 새로 도입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집행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도 박진두 친환경유통과장은 “종자업체는 불법·불량종자 유통근절에 적극 협조해 주고, 농업인은 종자 피해 예방을 위해 품질표시를 확인해 우량종자를 구입·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올해 상반기 도내 79개소에 씨감자, 채소종자 및 과수묘목을 점검해 5개 위반업체는 고발 조치하고 1건은 과태료 처분을 한바 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