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그 동안 산림청 주관으로 산림소득사업 공모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산림청에서 공모예산을 배정받아 도 주관으로 공모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공모사업 신청대상자는 독림가, 임업후계자,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8월16일 ~ 9월 14일까지로, 해당 시·군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도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중순경 사업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사업자당 사업비 신청 규모는 산림작물생산단지 5억원(산지)~10억원(시설)이내,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20억원이내,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5억원이내로 자세한 것은 강원도, 시·군의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우리 도의 청정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채·산약초 등 고소득 산림작물재배기반 구축을 위하여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사업자가 많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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