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긴급 재해복구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해복구 자금은 재해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원(제조업은 1억원)까지 지원되고, 대출 금리는 연3% 고정금리이며, 대출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료율은 연 0.1%이다.
재해피해 소상공인은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 및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재해확인증(재해중소기업확인증, 피해사실확인서)을 가지고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자금신청을 하면 된다.
군산지역 전북신보출장소 운영(8.21~22/군산 중앙로 농협2층)
전북도에서는 특히 금번 호우로 가장 피해가 큰 군산지역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출장소를 8.21(화), 8.22(수) 임시 운영하고, 자금수요가 급증할 경우 추가로 연장 운영할 계획에 있다.
지난해에도 정읍 산외면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 소상공인들에게 64건 21억원의 재해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전북신용보증재단 현장 방문 서비스 등을 통하여 재해피해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을 확대 운영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에 의하면 “경기 침체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는 군산지역 소상공인에게 집중호우는 이중고를 안겨 준 셈이며, 하루 빨리 피해 업체들이 재기 할 수 있도록 재해자금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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