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 동물복지 인증농장 : 2개소(남원1, 무주1)
전라북도에 따르면, ’12.3.20일부터 닭(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에 도내 2개농장이 신청하여 ‘12.8.16일 도내에서 최초로 인증을 획득하였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농장 동물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된다.
산란계농장 인증심사 기준에 따르면,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등록농장이어야 하며, 그동안의 케이지식 사육을 금지하고 평사에서 사육하도록 하고, 밀집사육을 방지코자 적정 밀집 사육두수(1㎡당 9수이하) 및 알낳는 장소(7수당 1개이상) 확보, 휏대(닭이 올라앉는 나무막대)를 적정사육두수(1수당 15㎝이상)에 맞게 설치하는 등 시설, 환경 및 준수사항이 강화되었다.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은 안전축산물로 소비자로부터 호응이 좋아, 시중에서 일반계란에 비하여 2배 이상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또한 귀농·귀촌인에게는 적합한 사업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금년에(‘12년도) 최초로 닭의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내년(’13년)에는 돼지, 2014년에는 닭(육계), 2015년에는 한우와 젖소사육농장으로 축종을 점차 확대·시행하게 된다.
전북도에서는, 인증제 시행에 따라 취약한 농장내 동물복지 수준을 높여 질병발생 예방,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는데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인증받은 동물복지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력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적정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복지농장으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 축산농가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보다 많은 축산농장에서 인증제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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