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접근성, 편리성 크게 증대 … 권리구제 기능 활성화 기대
울산시의 행정심판 청구 절차가 한층 편리해진다.
울산시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ulsan.go.kr)를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시스템’을 도입,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됐다.
기존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처분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울산시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는 시 홈페이지 회원 가입, 행정심판 콘텐츠 접속, 휴대폰 인증, 청구서 작성(증거서류 첨부 가능), 등록 완료, 접수증 문자 통보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증대시켜 권리구제 기능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울산시 행정심판 청구는 총 515건으로 인용 58건, 감경 164건, 기각 245건, 각하 48건으로 인용율은 43.1%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식품위생 238건(46.2%)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교통 138건(26.7%), 문화관광 57건(11%), 보건복지 37건(7.2%) 등으로 파악됐다.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시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전체위원 27명 중 매회의시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6명 이상은 반드시 민간위원이 참여토록 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타시도 광역행정심판위원회는 대체로 서면위주의 심리로 진행하는 반면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구술심리, 현장 확인 등을 실시,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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