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는 5월 어·패류 산란기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기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어업 28건을 단속하였으며, 이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도와 연안 시·군(군산, 고창, 부안)의 강력한 의지가 실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불법어업 유형을 살펴보면, 무허가어업 17건, 불법어구 적재 10건, 기타 1건이며, 특히 무허가어업 17건에는 조업구역을 위반한 충남어선 3건이 포함되어 있어 타도어선의 조업구역 침범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5월 합동단속에도 불구하고 우심해역에 대한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합동단속기간을 연장(6.1~6.30)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어구 제작업체 및 범칙 어획물 유통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11년도에는 불법어업 118건(도내 82, 타시도 36)을 단속하였고, 타도의 불법행위가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무허가 30, 불법어구적재 43, 허가사항위반 21, 기타 24건(무면허, 양식장관리선, 무등록 어획물운반 등)이다.
전라북도에서는 앞으로도 불법어업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어업인 스스로도 불법어업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선진 어업질서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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