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 의료분쟁 상담 쉽게 접근
의료사고를 겪은 당사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늘어나는 의료분쟁에 쉽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쟁 일일 상담실’이 충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열려, 어렵게 여겨졌던 의료분쟁에 대해 서민들이 한층 수월하게 접근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전문 상담가를 초청하여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청 민원실에 ‘의료분쟁 일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의료사고로 고통 받고 있거나 의료분쟁으로 의료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일일 상담실에 초대되는 상담원들은 지난 4월 8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새로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약칭 의료중재원)의 상임위원과 조사관이며, 의료중재원 상임위원은 법조계와 의료계 경력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법원 등 사법기관의 의료분쟁 처리건수는 2000년 1,674건에서 2010년 3,618건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의료단체별로 접수되는 의료사고도 해마다 늘어, 한해 3만여 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의료분쟁 일일 상담실’을 운영해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상담을 실시하고, 도민들이 새로 설립된 의료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 신청을 접수해 소액의 수수료(기본 22,000원, 조정신청액에 따라 비례)로 90일(1회 연장 시 최대 120일) 안에 조정·중재하는 정부기관으로, 의료사고 소송 시 소송기간의 장기화 (1심 평균 26.3개월), 소송비용과다에 따른 환자와 의료인의 막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는 일일상담실의 호응도 등을 고려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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