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보리·쌀보리 등 밭작물 농지 소재지 읍면동서 접수
전라남도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2012년도 밭농업직불제 사업 신청기간이 오는 30일까지 연장돼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밭작물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밭농업직불제 사업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영농(회사)법인으로 공부상 밭인 농지에서 정부가 정한 대상 품목을 재배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품목은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호밀·마늘·조·수수·옥수수·메밀·기장·피·율무·콩·팥·녹두·완두·강낭콩·동부·땅콩·참깨·고추·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수단그라스·유채·귀리·자운영·알팔파 등)다.
신청은 밭농업직불금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만약 농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각각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밭농업직불금 신청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와 지번 및 면적이 일치해야 한다. 밭농업직불금 등록 신청 내용과 농업경영체 등록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농업경영체 콜센터(1644-8778)를 통해 변경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에 소재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팩스로 제출하거나 방문해 농업경영체 등록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지원 단가는 1ha당 40만원, 신청 가능 면적은 최소 1천㎡ 이상부터며 농업인은 4ha, 영농(회사)법인은 10ha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다만 농업인의 경우 쌀 고정직불금을 받은 농지가 5ha 이상 8ha 미만인 경우 3ha로, 8ha 이상인 경우 2ha로 각각 쌀 고정직불금 지급 면적에 따라 밭농업 직불금 신청면적이 차등 지원된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본격적 영농 시기를 맞아 밭작물 재배농가들이 사업 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신고 누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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