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본격 시행된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울산시가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울산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요식협회 정기 교육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수산물 6종이 포함되는 사항을 적극 홍보했다. 또 지난 5월 1일부터 18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음식점 내 메뉴판, 게시판에 해당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정확한 표시 방법 등에 대한 집중지도를 실시했다.
이 외에 관내 횟집 및 미꾸라지, 민물장어 취급 음식점 등 약 230개소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에 포함되는 수산물 6종과 표시 방법 등을 홍보물, 표지판 배부, 언론보도 등 다양하게 홍보활동을 병행했으며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시, 구·군별로 수시 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쌀, 김치 등과 함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포함되는 수산물 6종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로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해야 하며 활어 등 살아있는 수산물은 동일 품명의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고 푯말, 안내표시판 등으로 수족관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육류, 쌀, 배추김치,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에는 적발 품목 및 횟수에 따라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과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업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미표시(2회 이상) 업소는 농식품부와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 업소명이 공개되는 불이익도 받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집중 계도기간인 오는 7월 10일까지 해당 음식업소들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활동으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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