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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뉴스

[STV]울산시,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 지도

  • STV
  • 등록 2012.06.12 06:44:31

지난 4월부터 본격 시행된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울산시가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울산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요식협회 정기 교육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수산물 6종이 포함되는 사항을 적극 홍보했다. 또 지난 5 1일부터 18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음식점 내 메뉴판, 게시판에 해당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정확한 표시 방법 등에 대한 집중지도를 실시했다.

 

이 외에 관내 횟집 및 미꾸라지, 민물장어 취급 음식점 등 약 230개소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에 포함되는 수산물 6종과 표시 방법 등을 홍보물, 표지판 배부, 언론보도 등 다양하게 홍보활동을 병행했으며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시, ·군별로 수시 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 김치 등과 함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포함되는 수산물 6종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로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해야 하며 활어 등 살아있는 수산물은 동일 품명의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고 푯말, 안내표시판 등으로 수족관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육류, , 배추김치,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에는 적발 품목 및 횟수에 따라 1 30만 원, 2 60만 원, 3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과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업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미표시(2회 이상) 업소는 농식품부와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 업소명이 공개되는 불이익도 받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집중 계도기간인 오는 7 10일까지 해당 음식업소들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활동으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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