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사례 등 탈법적 운영을 사전에 방지코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15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의료기관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점검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의료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적합여부, 의료면허 대여, 의료기관 명칭 표시 등에 대해 실시됐다.
위반사항 및 조치 계획으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인 경우 반드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임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표시하지 않는 남구 야음동 N요양병원 등 7개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명칭 미표시 및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를 비치하지 않은 남구 신정동 S요양병원에게는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울산시는 이번 점검과는 별개로 6월 중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인 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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