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도로파손과 환경오염 등 ‘도로안전의 주범’으로 지적된 과적차량 운행을 근원지부터 차단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특별 홍보기간을 정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활동구간은 시의 과적차량 단속구간으로 시내 진·출입도로, 대형 공사현장, 화물운송업체, 통행제한 된 고가도로 및 교량 등이다.
주요 홍보내용은 과적차량 단속기준, 운행제한의 위반행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며,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홍보전단지를 차량 운전자 및 공사현장 관계자들에게 단속요원이 직접 배포하는 방법으로 홍보하게 된다.
과적차량 단속기준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중 한 가지 기준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단속에 적발된다.
한편, 최근 3년간 과적차량 단속실적으로 총 9,713대를 검차해 222대를 적발하였으며, 그 유형으로는 건설공사현장과 화물운송업체에서 토사 및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과 카고트럭이 80%를 차지한다.
시는 그 동안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과적차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 및 관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과적차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보다 적극적인 사전예방활동으로 과적차량 운행을 방지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차량 운전자들이 과적차량이 안고 있는 위험성을 인식해 운전자 스스로 준법운행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철저한 사전관리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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