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라 4월 11일부터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 확대 시행 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음식점에서 밥(쌀), 배추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던 것이 김치찌개와 넙치 등 수산물까지 표시대상 품목이 확대되었다.
배추김치의 경우 종전에는 반찬용으로 제공하는 것만 표시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찌개용, 탕용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였는데, ‘배추김치 국산’으로 일괄표시하고 찌개용 등에는 중국산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신설하였는데, 음식점에서 이들 수산물을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할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원산지를 미 표시한 자에게는 품목별, 위반차수별로 3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부산시는 지난 11월 이후 구·군 및 음식업 협회 등을 통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 시행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왔으며, 앞으로 구·군 합동단속을 통하여 금번 추가된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제도를 빠른 시일 내 정착시킬 계획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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