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29개소 적발
부산시는 지난 3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관합동 지도점검 결과,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2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환경부 훈령에 의거 민간환경단체, 시 및 자치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3월 19부터 3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되었다. 특히,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과 민간환경감시원 등 4명을 1개반으로 편성해 총 3개반 12명이 공단이 소재한 사하구·강서구·사상구 3개 지역의 환경민원 발생 및 환경오염감시권역 대상사업장 106개소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서는 △폐수 또는 대기배출시설과 오염방지시설의 부적정한 운영행위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폐기물 적정 관리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확인했다. 그 결과 29개의 배출사업장을 적발했으며, 이중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5개소는 사법기관 고발조치 및 폐쇄명령, 방지시설을 훼손방치한 사업장 등 24개 업소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등을 거쳐 경고 및 과태료 처분(3,060만 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법령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반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또, 다가오는 우수기 등 취약시기를 틈탄 폐수 비정상가동행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취약시간 수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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