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흥덕보건소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미숙아 지원대상은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다.
선천성 이상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아이다.
지원기준은 건강보험료 3인 기준 직장가입자 16만6076원, 지역가입자 19만158원 이하인 가정이다. 미숙아가 셋째 애 이상 출생아인 경우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원본,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첨부)를 지참하여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미숙아는 최고 1000만원, 선천성 이상아는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가족보건담당(200-4148, 404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흥덕보건소 가족보건담당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을 없애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를 방지함으로써 영아사망 감소와 장애발생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57명의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게 1억7170만원을 지급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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