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서는 2012. 4. 9 ~ 4. 28(20일간) 관내 동물병원에서 법정 가축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관내에서 사육중인 생후 3~4개월 이상의 모든 종류의 개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야생동물과 접촉할 가능성이 큰 산지 인접지역과 인구 조밀지역의 개에 대하여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시는 6개월에서 1년에 한번씩 보강접종을 해 주어야 하는 광견병 접종을 봄과 가을에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반려견을 위한 백신을 동물병원에 공급하여 실시하도록 동물병원과 협의하였다.
개를 기르는 사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누구나 의무적으로접종해야 하며, 미접종 개의 소유자는 광견병 발생시 500만원 이하의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주시는 “이 기간내에는 평소 15,000원~20,000원 정도의 광견병 예방접종비를 5,000원 이하의 접종수수료만 지불하면 누구라도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수 있으며, 선착순 접종으로 예방접종 약품이 기간내라도 조기 품절될 수 있으니, 이런 경우는 전주시 친환경농업과(281-5074)로 연락하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 한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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