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잠자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찾아갈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3일 도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2003∼2005년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해 학교용지 매입 재원으로 사용했으나, 지난 2005년 위헌 판결에 따라 2008년부터 환급을 실시 중이다.
환급 대상은 2003년 1월 징수 시행일부터 위헌 결정(2005년 3월) 전까지 부담금을 납부한 자로, 도는 천안시를 뺀 9개 시·군 26개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환급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27일 현재 환급 대상 1만794건 189억원 중 1만416건(97%) 183억원에 대한 환급을 마쳤다.
미환급은 총 378건으로, 금액은 6억1천900만원에 달한다.
도는 환급을 받지 않은 이들이 환급 사실을 잘 모르거나, 해외거주 등 때문인 것으로 보고, 언론과 대상 아파트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홍규 도 건축도시과장은 “부담금 환급 대상자인데도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대상자 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청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과장은 또 “주민 권리 보장을 위해 환급 시효가 소멸되는 2013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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