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3월 21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고덕3단지 법적상한용적률 증가에 대한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변경계획안에 따르면 건축·교통통합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 법적상한용적률이 0.5%증가(249.48%→249.98%)되고, 교차로 부분의 광장기능 강화를 위해 집중 배치된 공공청사(우체국, 파출소, 어린이집)을 분산배치하고, 또한 단지내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하여 완화차선을 확보하면서 일부 도로의 선형이 변경되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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