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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뉴스

[STV]서울시, 휴게음식점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

  • STV
  • 등록 2012.03.16 06:46:31

봄나들이철 맞아 휴게음식점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 실시

 

서울시는 봄 나들이철에 시민들이 즐겨찾는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315일부터 16일까지(2일간) 시민 명예감시원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 행락철에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역과 공원 주변의 햄버거, 피자, 김밥, 죽 등을 취급하는 패스트푸드점, 분식점과 같은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이용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자치구 공무원 25명과 시민 명예감시원 75명이 함께 참여하는 구간교차 민·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식육, , 배추김치)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여부 등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 준수여부 지도·점검과 함께 4.11부터 달라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에 대한 리플릿 배부 등 홍보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4.11부터는 음식점에서 수산물 6(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에 대한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해야 하며, 배추김치는 반찬용은 물론 찌개용이나 탕용으로 제공되는 것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음식점 업주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관리 수준을 향상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불시 점검을 지양하고 사전예고 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사전예고를 하였음에도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혼동)표시 한 업소는 고발 조치하고, 미 표시한 업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소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식품안전정보사이트(http://fsi.seoul.go.kr)에 명단을 공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음식점 운영자의 법령준수 의지를 새롭게 다져 올바른 원산지표시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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