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새학기를 맞아 5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학교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도교육청, 및 시·군과 합동으로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학교급식소의 식중독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급식소의 조리음식, 식재료, 음용수 및 지하수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해 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학교급식시설(학교매점 포함) 85개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21개소, 학교 등에 도시락을 공급하는 제조업소 4개소, 학교 식재료 공급업소 74개소, 위탁급식업소 등 26개소를 포함 모두 210개소를 점검한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식재료, 음용수 등 위생적 관리실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제공 여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현지에서 시정 가능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식중독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급식 관계자들이 위생관념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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