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금년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을 2012년 3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며 신청일 현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가 유효한 농업인으로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농경지는 5월부터 10월까지 친환경농업 이행여부를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적격하게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 한하여 금년도 11~12월중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규모 및 내용을 보면 농가당 경지면적은 0.1ha에서 최대 5ha까지 이며, 지원대상 농경지는 필지별로 3년(유기농업 5년) 동안 지원한다.
지급단가(ha당)는 밭은 유기 1,200천원, 무농약 1,000천원, 저농약 524천원이 지급되며, 논은 유기 600천원, 무농약 400천원, 저농약 217천원, 논과 밭의 구분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한다.
또한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형태는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임야인 경우,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관리되는 필지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제외이다.
또한 강원도는 지난해는 3,115농가, 2,275ha, 12억원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점차적으로 친환경농업 확대추세에 따라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강원도는 앞으로 농업환경 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실천,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분야의 각종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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