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012 전북방문의 해’ 맞이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새봄을 맞아 통행불편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하고, 해빙기를 대비하여 안전에 취약한 옥외광고물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새봄이 다가옴에 따라 도심지 주요 가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대대적인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한옥마을, 영화의거리 등 주요관광지 주변과 터미널, 전주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기동정비반이 상시 순찰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정비하고 있으며, 최근 예식장, 전자제품매장, 신학기 학원 등을 알리는 벽보, 현수막, 전단지,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가로수 및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차량흐름 방해, 보행자 통행불편을 주고 있어 개학(3. 2일) 전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관단체 회원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로자들과 함께 5개반 28명 합동정비반을 편성하여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상시 추진하며, 취약 지역별로 휴일과 야간에도 탄력적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정비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 동에서는 주택가 골목길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불법광고물 특별정비의 날을 운영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캠페인과 자발적인 민·관 합동단속을 통해 깨끗한 동네 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주간 및 야간, 공휴일에도 불법광고물 기동단속반 2개조 10명이 차량 2대로 불법현수막을 매일 250여장을 지속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2월 24일까지 현수막 14,000여건, 벽보 97,000여장 등 총 118,300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다.
전주시는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현장에서 수거 조치하고 위반정도가 크거나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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