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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뉴스

[STV]서울시, 주변 시세의 70% 전세 ‘장기안심주택’ 도입

  • STV
  • 등록 2012.02.21 07:09:25

주변 시세의 70% 장기전세장기안심주택도입

 

서울시가 전세가격 폭등 속에 주거 걱정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중산층 이하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을 선보인다.

 

서울시가 주변 시세의 70%가격으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서민형 임대주택인장기안심주택을 오는 2014년까지 4,050호 공급하겠다고 20() 밝혔다.

 

첫 선을 보이는 올 해엔 510억 원을 투입, 1,350호를 공급하며 2012 ~ 2014년 총 1,622억 원을 투입한다. 대부분이 전세보증금 재원이기 때문에 이 중 96%(1,566억 원)은 회수가 가능하다.

 

장기안심주택은 지원 대상에 따라 보증금 지원형(세입자 지원형) 리모델링형(집주인 지원형)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 3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공급된다.

 

우선 보증금 지원형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서울시 SH공사에 통보하면 SH공사가 이를 전세 계약해 이를 세입자에게 70%수준의 가격으로 계약을 맺어 공급하는 전전세 방식으로 공급된다.

 

, SH공사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 모두와 계약을 맺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임차금액의 30%(최대 4,500만 원)를 서울시가 지원하게 된다.

 

특히 1억 미만의 저렴한 주택의 입주하고자 하는 세입자에게는 약 절반인 50%(최대 3,000만 원)까지 전세비용을 낮춰줌으로써 중산층 이하 가정이 목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사업 절차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및 운영자 모집기간 내 SH공사홈페이지(www.i-sh.co.kr)에 접속, 신청입주예정자 및 운영자(공급물량의 150%) 선정(SH공사) → 입주예정자가 입주희망 주택을 정해 SH공사에 계약 신청전세물건에 대해 권리 분석임대차계약 체결(집주인↔SH공사) → 리모델링(선택) → 입주계약(SH공사세입자) → 입주 順이다.

 

이 밖에 리모델링형(집주인 지원형)은 주택 소유자에게 1천만 원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는 대신 6년간 임대료 인상을 억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은 주택 개조가 필요한 집주인에게 6년간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1천만 원 한도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세입자에게도 전세보증금을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지원하는 유형이다.

 

리모델링형과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은 하반기중 시범사업을 통해 별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장기안심주택의 가장 큰 목적은 지원 대상이나 주택 규모, 가격 수준 등 정책 타깃층을 차상위나 차차상위 등 중산층 이하의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설정, 이들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해소한다는데 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장기전세주택을 비롯한 일반 전세를 구하기에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틈새계층의 실질적 주거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을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2010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무주택 서민으로 정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가구인 세대주여야 한다. , 부동산 및 차량 소유액 기준이 일정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 등 공공기관의 전세자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 대상자는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가능한 주택 규모와 가격수준은 전세가격 1 5천 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 주택이다.

 

, 부모를 부양하거나 다자녀 양육으로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의 경우 2 1천만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까지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전체 공급량 중 신혼부부에게 20%, 다자녀가구와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에게 20%를 우선 공급하는 등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들이 중산층으로 발돋움하는 주거사다리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거주 가능 기간은 최장 6년까지다. 또한 2년 후 재계약 시 10% 범위에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은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해 세입자의 주거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서울시는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장기안심주택 공급 대상을 전세뿐만 아니라, 반 전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장기안심주택은 공공기관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방식에서 벗어나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저소득 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다.”라며,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지속가능한 주거복지사업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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