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금년도 2월부터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이고 재산 1억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72억 원을 재원으로 한 저소득층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경제적 자활·자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본사업의 대여 이자율은 고정금리 연 3%에 상환기간은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조건으로 무보증대출은 연간 재산세 2만 원 또는 소득 600만 원 이상, 보증대출은 연간 재산세 2만 원 또는 소득 800만 원 이상 이면 융자신청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무보증대출이 1,200만 원, 보증대출이 2,000만 원,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 5,000만 원이다.
융자절차는 읍.면.동 또는 시.군에 융자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 후 금융기관(농협)에 추천을 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자금을 대출하게 된다.
또한, 융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소상공인진흥원 이러닝 교육(15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지역별 소상공인센터 등 창업전문기관의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창업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본 사업은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우리도 융자실적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 7년간 총 138가구에 약 20억 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지역별 제한이 없이 신청 선착순에 의거 융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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