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 원룸주택에 사전입주 후 취득신고 없이 불법전매 또는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는 사례의 지적에 따라 대대적인 일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번 일제조사는 12.2.15부터 3.30까지 45일 동안이며, 시 재무과장을 중심으로 시, 구, 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을 포함 총39명의 조사반을 구성 원룸주택에 대한 지방세 탈루 여부를 일제조사 하기로 했다.
중점조사 내용으로는 최근 5년간 신축된 원룸주택의 건축주가 변경된 자료를 중심으로 준공 전 사실상 사용 후 취득신고 없이 불법전매된 원룸주택의 사실상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전입자내역, 전기가스사용료, 상하수도사용료 등 입증자료 확보에 집중한다.
아울러 건축물 무단증축 및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병행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따라서 사용승인일 전 사전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일이 취득일이 되어 취득세 등 지방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원룸주택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일제조사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건축물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사전입주를 간접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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