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노후·불량 주택 개량, 빈집 정비 등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에 총 533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 전용면적 150㎡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도내 16개 시·군 1천39동 개량사업에 519억5천만원을, 빈집 700동 철거에 14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융자는 신·개축 시 세대별로 5천만원, 부분 개량 시에는 2천500만원의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3%,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이며,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도는 동절기 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내달 사업 대상자를 선정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홍규 도 건축도시과장은 “올해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 오지마을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문화 향상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