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관습적이고 오랫동안 농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지목 양성화’ 사업을 추진, 지난해 말 현재 총 9천 필지 2천600만㎡를 농지 등으로 지목변경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에 지목변경을 완료한 임야를 시·군별로 보면, 서산시가 630만㎡(1천907필지)로 면적이 가장 넓었다.
또 연기군 408만㎡(454필지), 논산시 280만㎡(768필지), 아산시 217만㎡(564필지), 홍성군 199만㎡(1천136필지), 천안시 193만㎡(538필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특히 이번 지목 양성화 과정에서 등기촉탁을 무료로 처리, 토지 소유자들에게 4억5천만원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불법전용 임야 현실화로 많은 농림어업인들이 재산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각종 개발 행위가 가능해져 토지 활용 효율성이 높아졌으며, 지적 공신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야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농가 등이 생계를 목적으로 법적 절차 없이 농지 등으로 사용, 지적 불일치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지목 양성화는 이 같은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산지관리법 특례규정에 의거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상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농림어업용시설(논·밭·과수원·농가주택 등)과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등이다.
도는 신고 기간 내 대상 토지 전량이 지목변경 될 수 있도록 ‘불법전용 임야 지목변경 지침’을 마련, 실무추진반을 구성했다.
도는 또 과세자료나 농지원부,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이용, 불법전용 임야를 조사해 소요자에게 신청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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